![]() 완도군청 |
사업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118동) ▲취약계층 가구 지붕 계량(20동)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22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가구는 최대 3백5십2만 원, 지붕 개량은 최대 5백만 원, 창고와 축사는 면적 200㎡ 이하에 한 해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3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슬레이트 면적 등 현황 조사를 거쳐 선정하며, 3월 말부터 철거·해체 작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은 군에서 위탁 계약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비용이 지급되는 민간 위탁으로 개인이 별도로 철거·처리 후 지원받는 방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5 (목)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