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
주요 개정 내용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이다.
법정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를 하향 조정하여 ‘시속 20km 이하 주행 권고’를 조례에 명시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해 중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자와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해 ▲무단 방치 기기 신속 수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구역 확충 ▲주차 금지구역 확대 등 주요 과제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여수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를 운영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3.31 (화) 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