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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체계와 사육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현재 도내 동물보호센터는 정읍·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등 직영 6개소와 전주·남원·고창의 동물병원형, 군산·익산·김제·임실·부안의 단체·법인형 위탁시설 17개소 등 모두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의 개체관리 및 질병 치료 등 위생적 보호 상태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보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청구의 적정성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 함께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과 입양 활성화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 동물보호사업,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총 3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03 (금)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