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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올해 말까지로 연장 “물가 상승, 기후변화 부담 감안”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1월 30일(금) 09:43
완주군청
[AI 호남뉴스]완주군이 물가상승 및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당초 2025년 12월 말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임대료 감면은 고산·삼례·구이·소양 4개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관내 농업인이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경우 1인 1대 기준 최대 2일까지 임대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감면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 영농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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