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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연 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9일부터 접수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2월 09일(월) 08:58
정읍시청
[AI 호남뉴스]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모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5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태양광발전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 시가 정한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만원이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오는 4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4172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0억 8600만원을 지원해 고정비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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