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공영주차장 전면 무료 개방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2월 11일(수) 11:15 |
![]()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공영주차장 전면 무료 개방 |
단속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관내 고정식 카메라 설치지역 24개소이다.
그러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단속 유예 결정은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할 귀성객 및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로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군민들께서도 교통질서와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교통 행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