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년 산 집이 하루아침에 불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처리 요청 ‘무늬만 구거’가 주민재산권 침해하는 일 없도록 방안 마련해야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3월 24일(화) 10:57 |
![]()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국유지인 ‘구거’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거주자는 서구청으로부터 정식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까지 성실히 납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구청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위반건축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사전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광록 의원은 “서구청은 점용허가 당시 이미 주택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시정명령 대신 허가를 내주었고, 2005년 측량당시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점용료만 징수해왔다”며 “이제와서 불법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을 서구청 스스로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도로가 나고 주변환경이 변해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지목만 구거로 남아있는‘무늬만 구거’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며 ▲ 기능을 상실한 ‘구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적극적인 용도폐지 및 매각 추진을 통한 국유재산 활용성 제고 등을 제안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행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오광록 의원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린다”며,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통해 이번 사안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