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간 지원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3월 30일(월) 09:59 |
![]()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별지원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국토부의 계속사업 전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07년생)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통해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24개월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 시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