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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4월 01일(수) 17:06
진도소방서 전경
[AI 호남뉴스]진도소방서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진도 관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군민과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소방서에서 사용할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거나 “긴급 물품 대금을 선입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 확인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문이나 명함을 위조해 신뢰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에 물품 구매를 요청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요구는 모두 사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진도소방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서 명의의 금전 요청 시 반드시 사실 여부 확인 ▲개인 계좌 입금 요구 시 즉시 거절 ▲의심 사례 발생 시 경찰(112) 또는 소방서 신고 등을 당부했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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