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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천·계곡·구거 내 불법점용 집중 단속 착수

불법 시설물 근절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4월 02일(목) 16:10
화순군청
[AI 호남뉴스] 전남 화순군은 2일 하천·계곡·구거 내 불법 점용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하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62개소, 소하천 400개소를 비롯해 산림 내 계곡, 구거(도랑) 등 수계 전반이다.

군은 지난 3월 30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4월 중 추가 조사를 통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호범 화순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건설교통실, 산림과, 읍·면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추가 조사 이후 계도 및 자진 철거 유도 기간을 거쳐,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를 비롯해 무단 설치된 평상, 그늘막, 데크,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등이다.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 이장회의, 현수막, 금지 안내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박종옥 건설교통실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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