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4월 07일(화) 11:11 |
![]() 순창군청 |
신고 대상은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순창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인 법인은 안분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정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중소기업 외 1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