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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허가 대상 아니어도 위험…소량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 경고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4월 09일(목) 14:12
전북소방, 허가 대상 아니어도 위험…소량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 경고
[AI 호남뉴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급속한 연소 확대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량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신나 40리터 등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은 법정 허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만큼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활공간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소량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도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안전거리 확보, 환기시설 유지, 소화기 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위험물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 장소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유턱과 집유설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상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임시 저장·취급 승인 없이 위험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고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결코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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