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청년농업인에 농지 임대하면 소유주에 지원금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4월 13일(월) 13:23 |
![]() 해남군청 |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주에게 ㎡당 240원, 최대 5,000㎡(0.5ha) 기준으로 최대 3년간 연간 120만원 한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농업인은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를 확보하고, 전업·은퇴 농업인은 보유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간의 농지 거래(매매 또는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며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세대 간 농지이용 협력을 통한 농촌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및 농업인육성팀에서 문의 가능하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