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4월 22일(수) 10:21 |
![]() 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소나 법인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 200만원, 도비 40만원, 시비 60만원 등 총 300만원이 지원되며, 농가 자부담은 100만원 수준이다.
이 제도는 폭염과 한파,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 폐사와 축사 피해를 보상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필수적인 경영 안정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정읍시에서는 359호 농가가 가입했으며 한우, 돼지, 닭 등 주요 축종을 중심으로 가입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상을 통해 농가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읍·면·동 및 축산 관련 단체와 협력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축종과 사육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보험료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