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 |
이번 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 ▲공직 내 전문성과 활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우선 육아와 모성보호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이 부서 이동을 희망할 경우, 필수보직기간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평정 기준일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했지만, 이를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조정해, 해당 평정 결과가 각각 1월과 7월 정기인사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제 적용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도는 인사운영 사전예고제, 보직관리 기준 정비, 인사 인센티브 부여, 직위공모제 및 전문직위 운영, 희망보직제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며, 공무원 맞춤형 역량교육과 개방형 인사를 통해 조직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 및 시군과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지속 추진하며 지방행정의 상생 발전과 소통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성과와 가정의 균형을 고려한 인사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며, “공직자들이 보다 몰입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2 (월)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