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원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영농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부산물 발생 및 처리 실태조사의 근거와 조사 방법, 위탁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했다.
박종원 의원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과 대기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농촌 안전 취약 요인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단순 폐기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하고, 농촌 현장의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월 9일(월)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3 (화)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