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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25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6년도에 확정신고・납부하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5 (목) 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