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치매 어르신 권익 보호 위한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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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치매 어르신 권익 보호 위한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운영

의사결정 지원 통해 일상생활·재산 관리 지원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진행 모습
[AI 호남뉴스]무안군은 일상생활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 가운데 가족의 지원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후견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후견인은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과 예금통장 등 재산 관리 지원,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무안군은 공공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4명의 인력을 확보했으며, 현재 2명이 피후견인과 1대 1로 매칭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미영 무안군 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이 사회적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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