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인권 보호·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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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인권 보호·지원 사업 확대

농어업 현장 근로 법령 준수 및 책임 있는 고용 문화 정착 강조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인권 보호·지원 사업 확대 - 공영민 고흥군수 인사말
[AI 호남뉴스]고흥군은 26일 군청 우주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상반기 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어업 고용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기준, 근로시간 준수, 출입국 및 근로 관련 법령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근로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강조했으며, 반기별 고용주 교육을 정례화·의무화해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은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근로 시간, 숙소 환경, 사생활 보호 등 근로환경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근로계약 및 급여 지급 과정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 중심 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글 이름이 표기된 조끼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의사소통 편의와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 숙소를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근로자의 주거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24명 수용)와 어업근로자 복지회관(30명 수용)이 3월 말 준공될 예정으로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는 농협 등 공공형 숙소를 추가 건립해 근로자 주거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 농어업을 지탱하는 소중한 구성원이자 동반자”라며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존중과 배려가 자리 잡는 고용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앞으로 인권 침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배정 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과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408개 농어가에 1,413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현재까지 50개 농어가 134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달 말부터 농업 분야 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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