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고향사랑기금으로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지원 |
이번 사업은 ‘임실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전액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이며, 소중한 기부금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원대상은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및‘실질적 1인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1인 2,564,238원) ▲지원내용은 1일 최대 1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청인 또는 간병협회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은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 본인이 임실군청 주민복지과로 신청하며, 진단서 및 간병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3.30 (월)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