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
이번 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여건이 열악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줘 휴직을 망설이는 아빠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관내 100인 미만 사업장 남성 근로자다.
신청일 기준 본인과 자녀가 모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중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고용노동법상 ‘육아급여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해당 특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정읍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장려금 지원이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 육아 문화가 지역 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01 (수) 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