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청 |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중 1인만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능하며, 지급액은 전년도보다 10만 원 인상된 1인당 70만 원이다.
대상자 확정 후 화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2 (수)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