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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유가 및 에너지 비용 등 고정비 상승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군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매출 기준(1억 4백만원 미만)을 초과해 아쉽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진군 내에서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직전 연도(2025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인 업체다.
다만, 유흥주점 및 무도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업체당 10만 원씩 1회 지급되며,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chak)’으로 제공된다.
해당 상품권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되므로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소비 하여 한다.
신청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2025년 매출액 증명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만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생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강진군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지원센터“ 코너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5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며, 최종 접수는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매주 1회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고물가·고유가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지원이 강진군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소상공인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3 (목) 1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