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고창군,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상생 협력 강화 |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양 군은 문화예술과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을 잇는 통로로서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부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담양군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물론, 1년간 공영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4 (금) 21:04















